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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게시된 ‘독도는 일본땅’ 포스터 [연합]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을 올리는 등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들이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오직 시선을 끌기 위해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돼 있거나 후보자와는 관련 없는 여성 사진이 대량으로 붙었다.
이는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돈을 받고 포스터 게시 공간을 양도해 벌어진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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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도쿄도 지사 선거 후보자 포스터에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함께 붙어 있다. [NHK 캡처] |
이에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보자 이름 명기는 의무화됐다.
또 부칙에는 SNS에서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 등의 확산을 막는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 맞춰 시행될 것이라고 교도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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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여성 사진이 무더기로 붙어 있다. [더재팬타임스] |
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