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의견 돼 유죄가 무죄로…정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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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한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