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때린 택시기사’ 면허 취소 부당?…헌재 “아니다” [세상&]

보복폭행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면허 취소
“직업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서 기각…“국민 보호 공익이 더 중요”


택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내를 폭행해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27일 택시기사 A씨가 “면허를 취소한 것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강력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4월께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아내를 폭행하다 아내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성으로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2021년 2월께 택시 면허가 취소됐다. 보복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이었다.

여객자동차법은 A씨와 같이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손님을 강제로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손님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해당 규정에 대해 A씨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랑 공권력의 행사(택시면허 취소 등)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해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규정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여객운송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택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다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택시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면허 취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도 인정된다”며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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