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기대선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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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진행자가 ‘만약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거나 계획을 세운 게 있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이라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도 가장 높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나 판단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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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연합] |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이후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국가의 불안정성, 불확정성이 너무 오래되고 있다”며 “탄핵 찬성, 반대 진영의 대립과 갈등,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빨리 종료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핵심적 탄핵 사유가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가, 위헌·위법이라 하더라도 파면할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5개 탄핵 사유를 전부 다 기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절대 불가능할 거다, 8대0으로 파면될 거다,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도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진행자가 ‘다음 주에는 선고가 나올지’ 묻자 정 의원은 “나올까요가 아니라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며 “더 미뤄지게 되면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인신공격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라며 “헌재가 빨리 정리를 해줘야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진행자가 ‘만약 견해차가 각론 차원에서 있다면 그 자체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정 의원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판결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견해차이를 좁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견해 차이가 그게 원인이 돼서 불복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