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는 졸지에 엄마를 잃었다”…‘한부모’였던 前여친 찾아가 흉기 살해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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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작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숨진 여성이 홀로 미성년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간 뒤 근무 중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며, 가방에 든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다 2020년 헤어졌으며, A씨는 2022년 퇴사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B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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