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58에서 60세로 늘어나는 대신
기본급 감액률 최대 60%
퇴직 근로자 5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법원 “임금피크제 정당…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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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본급 감액률이 최대 60%인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법원은 감액률이 크긴 하지만 정년까지 받는 복리후생 혜택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우리은행 전 직원 A씨 등 5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미지급된 임금 1억여원씩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우리은행 측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2007년 임금피크제를 개정하며 정년을 59세로 60세로 늘렸다. 대신 정년 전 5년간 기본급의 70%, 60%, 40%, 40%,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1964년 이전 출생한 근로자들에게 정년 전 5년간 기본급의 70%, 60%, 40%, 40%,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 등은 모두 1964년 이전에 태어난 근로자들이었다. 퇴사 3년 전부터 퇴사할 때까지 기본급이 60%까지 감액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임금피크제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절차적인 근거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음에도 노조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체적인 근거로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발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임금피크제 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기본급은 줄었지만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났으므로 재직 기간 중 받은 각종 수당 및 현금성 복리후생 혜택(성과급, 중식비, 교통비, 복지카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4000만~60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원들에게도 복리후생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현금성 혜택 외에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본인 및 가족 학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 등은 정년퇴직 직전 6개월간 ‘인사부 어드바이져’라는 직책으로 재택근무를 수행했다”며 “근무강도가 일반적인 업무 형태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는 조치에 해당하낟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근로자 입장에선 정년이 늘어나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선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등이 불복하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