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 넘어 격앙…민주당 희망사항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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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1.7%의 확률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에 1.7%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법원이 재판부마다 다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논리가 비슷하다. 특별한 증거가 나온다거나 어느 정도 경감을 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건 판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B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죄로 바뀌는 비율이 1.7% 정도라고 한다”며 “100건 중의 한두 건이다. 그게 하필 어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감 분석에 따르면 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만5099명 중 585명(1.7%)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26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무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논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문(읽는 것)이 어제 91분이었다”며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해 재판부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에서 벌금형 수준의 감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고 한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도 어제 사실은 예상을 한 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상당한 비중 있는 벌금형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지 않으냐”며 “아마 벌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형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좀 하면서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상을 깨고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참담한 수준을 넘어서 격앙돼 있다”며 “많은 (방송) 패널들이나 법 관계자 등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민주당 쪽에서만 희망 사항이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돼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