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불륜도 참고 살았는데…‘어린 딸들 성추행’까지 한 남편, “처벌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안 아내가 남편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6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밝힌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김밥집 오픈 시간인 아침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도를 하는가 하면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A씨는 딸들을 풍족하게 키우기 위해 남편을 용서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딸들이 어렸을 때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지금까지 왜 참았나 싶다”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딸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수미 변호사는 “A씨는 남편 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며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아동 학대와 성추행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다”며 “증거가 있다면 남편을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