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러 미정산’ 발란, 이번엔 가품 논란…보상금 지급마저 늦어져

3년 전 구매한 명품 시계, 브랜드 본사에서 ‘가품’ 판정받아
일주일 내 200% 보상하는 ‘책임보상제’에도 지급 지연
“CS업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보상금 차질 없이 지급”


[발란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또다시 가품 판매 논란에 직면했다. 발란은 가품 논란 발생 시 구매자에게 판매금액의 200%를 보상하겠다며 ‘책임 보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발란에서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TAG HEUER)’ 시계를 정가 282만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사용하던 A씨는 지난 2월 애프터서비스(A/S)를 위해 태그호이어 매장을 찾았다. 그런데 며칠 뒤 태그호이어 측에서는 A씨에게 ‘가품’으로 판정되어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A씨는 발란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발란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해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자료 등의 부족으로 정가품 판별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발란은 태그호어이 본사 판정을 고려해 해당 제품에 대한 ‘가품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발란은 지난 2023년부터 ‘책임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품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진가품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자에게 1주일 내 무조건 200% 선보상하는 제도다.

발란 측은 지난 14일 A씨에게 환불을 최초 안내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보상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A씨의 거듭된 항의 끝에 발란은 지난 26일 포인트를 선지급했다. 현금 보상금 지급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추가 안내했다.

A씨는 “가품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란 측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다 이제 와 회사 정책상 31일에 환불한다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납득하겠나”고 했다.

발란은 ‘책임 보상제’에 따라 일주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부 시스템 상 31일에 현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태그호이어 측에 추가 검증을 진행하느라 가품 검증 절차가 늦어졌다”며 “차질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금 보상금 지급 일정과 미정산금 지급 일정이 겹친 것은 맞지만, 가품 보상금은 정산금 지급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가품 보상금 차원의 포인트지만 상품 구매액의 최대 10%만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고객의 불만을 이해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포인트 사용 방식은 회사 내부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발란은 미정산 셀러들에 대한 정산금 산정을 전날 마무리 지었다. 오는 28일 일괄적으로 정산 일정을 안내한 뒤 31일부터 문제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발란 측 관계자는 앞서 기업회생신청을 준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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