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이재명 대통령” 뒤집힌 판결, 환호와 침묵이 교차했다 [세상&]

희비 엇갈린 중앙지법 앞


26일 오후 3시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26일 오후 3시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울고등법원 앞으로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연신 “이재명 무죄!”, “우리가 이겼다!”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손을 맞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반입이 금지된 손팻말 대신 파란색 스카프를 휘두르는 등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반면 경찰이 설치한 바리게이트 반대쪽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가 나자 일순간 침묵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 전까지 “이재명 구속”과 “이재명 무죄”를 연호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분위기는 얼어붙으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 법원삼거리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모습.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제공]


법원 밖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무죄 선고에 한숨을 쉬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인 법원삼거리 앞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참가자들은 “국회 해산”,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유튜버 안정권 씨와 유동규 씨가 주최한 집회에서도 “조국이 기다린다”, “내란선동 민주당”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오후 3시 30분께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들은 “유전무죄가 아니라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반 갈라놔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으로 직결해서 재판관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집회에 참여했다는 최모(59) 씨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 사람한테 죄가 없다니 그러니까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손피켓을 들고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항소심 관련해 무죄 선고가 유력해지자 “이재명은 무죄”에서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으로 구호를 바꿔 외쳤다. 50대 윤모 씨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맞는데 검찰이나 법원이 문제가 많아서 마음을 졸였다”며 “그래도 무죄가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시작된 26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재판이 있는 변호사들로 뒤엉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이 대표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간 거리는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17개 부대 1100여명을 투입해 중앙지법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모두 막았다. 항소심 선고 시간인 오후 2시께 중앙지법 동문 앞은 법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대표·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변호사 등이 뒤엉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넘어져 통증을 호소해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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