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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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라며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라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며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라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