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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글로벌 표준을 일컫는다.
전자심사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다.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식약처는 그간 법제처와 협력해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24(SAFE-i24)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개별 법률에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이 향후 자동적 처분이 안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동적 처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라며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