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에 최대 1년간 고용안정금 지급

신규운전자에 매월 20만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5만원씩


오세훈 서울 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1년간 고용안전금을 지급한다. 신규 운전자에게는 월 20만원을, 10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으로,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했다. 특히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를 시작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타 업종대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20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