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해약환급금 꼼꼼히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줍니다’
A씨는 이 같은 광고를 보고 상품에 가입했다가,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 서비스+임대 계약)에 포함되고 16년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되면서 계약 해지에 나섰다. 그러자 사업자는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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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 |
2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6.7%나 늘어 3년 새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7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건은 176건으로 2022년(152건), 2023년(149건)보다 많았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접수된 사례를 보면 B씨는 한 상조업체와 월 5만9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 B씨는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납입금 환불을 요청했는데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도 계약의 내용”이라며 환불을 거부 당했다.
C씨는 60회까지 3만9900원, 이후 114회까지는 1만9000원을 내고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내용의 정수기 렌탈 계약을 맺었다. 그는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은 뒤에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됐다.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64.7%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 외 별개의 계약 여부, 계약대금·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