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李무죄에 “제2의 권순일 파동…짜깁기 판결-좌파사법 카르텔”

“권순일, 희대의 궤변으로 李 살려줘”
“코미디 같은 재판 다시 볼줄 몰랐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오욕 지워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은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미디 같은 재판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020년 7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으로 이 대표를 살려준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1심에서 2년여 동안 신중히 심리해서 내린 결론을 2심은 불과 한 달 만에 졸속 심리로 전면 파기해 버렸고,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본을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이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도 모두 조작이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견 표현이라는 판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기존 허위사실공표 판례에 비춰 봐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변경 문제는 더욱 가관”이라며 “국민 모두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라는 이 대표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에 나온 수십 명의 증인은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나. 그리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도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실체적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어떻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인섭의 로비로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상향해 준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며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2심 재판부가 역으로 파기환송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법리와 상식을 모두 따져봐도 유죄가 확실하다”며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사법사의 오욕을 지워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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