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3년
연임도 나이 제한 없이 ‘천차만별’
공통된 규정없어 자치단체장 마음먹기 달려 있을 수도
전문성 저하·내부 승진 희박·매너지즘에 빠질 수 있어
![]() |
자원봉사센터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산하 10개 군·구별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연임 여부, 정년퇴직 제한 연령이 제각각이다.
임기가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3년으로 시·군·구마다 다르다. 연임 여부의 경우 일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단임과 1회 연장만 되고 일부 센터에서는 연임 제한이 없다.
정년퇴직 연령도 65세로 제한한 센터가 2곳 뿐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군·구별 센터장의 임기와 연임 여부, 정년퇴직 제한 연령 등을 동일한 기준을 두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이 없다.
이처럼 공통된 규정 근거가 없어 시·군·구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센터장의 임기와 연임 여부, 정년퇴직 제한 연령 등을 임의·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내부 승진은 희박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관련 업무 등 자원봉사 관리에 문제생길 뿐 아니라 메너리즘에 빠지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인천시와 산하 군·구별 자원봉사센터장 임기와 연임 여부, 정년퇴직 제한 연령 규정 현황을 보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고 단임제이다. 퇴직 제한 연령은 없다.
중구와 옹진군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장의 정년퇴직 제한 연령은 각각 65세이고 임기도 각각 2년이다. 두 곳 모두 연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중구는 퇴직 연령 기준이 65세이지만 최초 임용일 현재 6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미추홀구는 정년 연령 제한이 없고 다만 최초 임용일이 61세 미만인자이다. 센터장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연수구는 연령 제한 없이 임기 2년이고 연임에 나이 제한이 없다. 남동구는 연령 제한 없이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부평구는 연령 제한 없이 임기 3년이고 연임 제한이 없다. 계양구는 연령 없이 임기 2년에 단임제다.
이밖에 동구·부평구·서구·강화군은 정년퇴직 연령 제한이 없다. 동구는 임기 2년에 나이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고 부평구는 임기 3년에 나이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서구는 임기 3년에 1회(1년) 연장이 가능하고 강화군은 임기 2년이지만, 연임된 경우는 없다. 그동안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별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연임 여부, 정년퇴직 제한 연령 등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공평성이 없다.
실예로, 중구는 60세까지만 응시가 가능하지만 현재 모집중인 부평구는 65~70세 이상도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중구의 경우 2023년 8월 센터장의 정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입법예고를 하고도 이후 아직도 2년 그대로다.
전직 인천시 공직자는 “사실 공통된 규정이 없어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연임 여부, 정년퇴직 제한 연령이 시·군·구마다 제각각이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내부 승진은 희망조차도 없어 문제점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보니 센터장 임용 후 정년 퇴직 연령 나이 기준 제한이 없다면 연임시 65세 이상, 70세, 80세도 시·군·구 자치단체장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며 “따라서 형평성이 있고 공통된 규정이 있다면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시·군·구의 공통된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임기의 경우 중앙(한국자원봉사센터)에서 3년을 권장하고 있을 뿐, 각 지자체마다 조례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