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달 3일부터 외국산 車에 25% 관세”

“車 핵심부품도 관세대상 포함”
대미수출 1위 韓 타격 불가피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전선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8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면서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 3일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의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포고문은 또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고문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예고한 상호관세에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날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의 수입 규모에 대해 “2년 이내에 우리는 6000억달러(약 881조원)에서 1조 달러(1469조원)가 들어올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이것(관세 부과)을 세금 감면, 부채 감축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4월2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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