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재·개정 시 이사회 승인 거쳐야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Q&A 배포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오는 5월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주요 질의사항을 배포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수범기관이 출시하게 업무규정을 이행할 수 있게 업권별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배포했다.

지난 2023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는 크게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업무지침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고,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 시행령(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면 명칭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회사별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규상 직위체계가 상무-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순이고 준법감시인이 상무인 경우 차하위 직위는 부장인 식이다.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관 근무 경력도 반영 가능하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를 ‘주된 업무’로 2년 이상 수행한지 여부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적용한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 업무로 수행했다면 업무 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경력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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