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운명의 날, 정기주총 시작 전부터 또 파행

오전 9시 개최 예정 주주총회
시작 늦어져, 임시주총 전례 반복 우려
고려아연 측 “상대 서류와 데이터 달라”
영풍·MBK “고의적으로 지연” 의혹 제기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행방을 가를 정기주주총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맞으면서 10시가 넘은 현재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주총일인 28일 오전부터 양측은 서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장외전을 이어갔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현장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상대(MBK·영풍 연합)가 제출한 서류와 엑셀데이터가 달라, 현재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 확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에 있는 검수인과 참관인들이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검사인이 현장에 왜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 측이 (명부나 지분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MBK·영풍 연합이 내놓은 이날 정기주총 입장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28일 오전 4시부터 고려아연의 1대 주주((MBK·영풍)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간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9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 및 각종 핑계로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내부거래 통해 SMH의 영풍 지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 고의 지연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영풍은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전략을 단행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상호주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이 영풍이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SMH는 지난 27일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을 배당하면서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도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MBK·영풍 연합은 지난 27일 법원이 내놓은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진행됐던 임시주주총회는 명부 확인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정오가 넘어선 시간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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