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 단속실적 2022년 217건→2024년 43건
2022년 11월 과태료 대폭 상향 이후 ‘소극적’ 단속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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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북 순창군 쌍치면 한 야산에서 났다가 잡힌 산불이 27일 오전 되살아나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의 무단 흡연 단속 실적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11월 과태료를 기존의 5~6배 수준으로 크게 올렸지만, 오히려 과도한 과태료가 단속을 줄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 흡연을 단속한 실적은 43건이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3년 47건에 비해 4건 감소한 실적이며, 2022년 217건, 2021년 211건에 비해서는 80% 가까이 급감한 실적이다. 공단의 무단흡연 단속은 급감했지만, ‘담뱃불’로 인한 산불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당장 올해 영남 산불에 이어 지난 26일 전북 순창군 쌍치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해 소방본부는 담뱃불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순창군 산불은 7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밤새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 총 임야 3㏊가 타는 등 1억6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당국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순창 산불 뿐 아니라 ‘담뱃불’은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발생한 372건의 산불 가운데 담뱃불 실화는 6%에 달한다. 입산자 실화(39%), 논·밭두렁 등 소각(30%), 건축물 화재 비화(25%)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그래서다. 그해 11월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에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두 번째 적발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과태료가 10만, 20만, 30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무단 흡연 과태료가 5~6배로 상향된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문제는 과태료 상향이 ‘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과태료 상향 이후 무단 흡연이 감소하기 보다는 높은 과태료로 인해 공단의 단속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흡연 불법행위는 874건으로 연평균 이틀에 한 번 꼴이었고,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인 2023년에도 1~8월까지 총 3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영남지역 산불은 주왕산국립공원에 이어 이날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져 국립공원 내 산림이 일부 소실되고, 탐방지원센터 1개동이 전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