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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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께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처가 쪽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6일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의 비위를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함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