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여직원 성추행’ 적반하장 대기업 직원은 명예훼손 압력까지 넣었다 [세상&]

강제추행 혐의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회식자리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대기업 책임연구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이 고려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1형사부(부장 이주연)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한 대기업 책임연구원 A씨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31일 밤 10시께 경남 사천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손깍지를 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원의 증인 진술, CCTV(폐쇄회로) 영상 등이 증거였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2023년 7월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기업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A씨)이 회식자리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다소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창원지법 1형사부(부장 이주연)는 지난 1월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대기업 책임연구원과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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