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빌라 주인들 구제”…서울시, 신통 현금청산자 140가구 분양권 받게 해줘[부동산360]

정비사업 정책 자문위원회의 열어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동작구·중랑구·강북구 빌라 10개동 대상
다른 자치구들도 권리산정일 조정 신청 나설 듯


서울 빌라촌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당해 피해를 입은 빌라 수분양자들과 건축주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계기로 아직 시에 피해자 구제를 접수하지 않은 다른 자치구들도 억울한 빌라 주인들을 돕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와 구청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정책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동작구·중랑구·강북구 내에서 신통기획 선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받기로 한 빌라들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조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조정해 건축물 분양 권리를 보장했다는 것이다. ▷중랑구 면목 7구역 ▷상봉13구역 ▷면목5동 172-1 일대 ▷동작구 상도15구역 ▷강북구 미아동 791 일대 등 빌라 10개 동 총 약 140가구 규모다.

시는 해당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며 “투기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조정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가로 접수된 다른 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최소한 억울한 피해자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정비구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며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소급적용했다. 후보지 지정과 권리산정기준일이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 그 사이 준공 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간 일부 주택은 현금청산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 사이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들 역시 나중 정비사업이 시작될 때 현금청산을 당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각 구청들에 공문을 보내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들 각자의 사정을 파악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조정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서울시에 접수한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거쳐 결정이 난 것이다. 서울시의 결정으로 중랑구와 동작구 외에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있는 다른 자치구도 권리산정일 조정 신청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시는 “소규모 건설업자 및 수분양자 중 선의의 피해, 규제의 과도함 등으로 민원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신통)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개발을 통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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