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 제동
호반건설 “대법원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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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호반건설의 이른바 ‘벌떼입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 중 365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 행정 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 사안으로 지적한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으로 부과한 340억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전액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호반건설 측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데,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건설공사 이관도 특수 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고법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