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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구미 콘서트를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난 25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쟁점에 대해 다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끝났으므로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이승환의 권리가 보호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20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과 관련해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라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지난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에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법원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승환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며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시장은 SNS를 통해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