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잠실역을 지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옆에 앉아 있던 20대 추정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심지어 텔레그램에도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