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신규연체액 3조2000억원…6년 9개월 만에 최대

신규연체액 늘고 연체채권 정리 줄며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3%로 상승
기업·가계대출 전 부문서 모두 오름세


1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 부문에서 오르면서 0.53%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자동입출금기기(ATM)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 1월 은행의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신규연체율이 높아 연체율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0.44%)보다 0.09%포인트, 지난해 1월 말(0.45%)보다는 0.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7년(0.53%)과 유사한 8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신규연체 발생액이 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2조5000원)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3조5000억원의 신규 연체액이 발생했던 2018년 4월 이후 가장 많다. 당시에는 전체 신규 연체의 60%가 넘는 2조2000억원이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것이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지난해 12월(4조3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지난해 12월(0.10%)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전 부문에서 연체율이 나란히 올랐다.

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지난해 12월 말(0.50%)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이 0.02%포인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7%)이 0.15%포인트 올랐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각각 0.82%, 0.70%로 0.18%포인트, 0.10%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에서 0.43%로 0.05%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말보다 0.03%포인트 오른 0.29%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이 0.10%포인트 상승한 0.84%를 각각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연체율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장기평균인 0.78%에 비해서는 낮으나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1월과 유사한 0.13%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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