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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소녀를 납치 강간 시도하는 인도 남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인도에서는 나이를 불문한 강간 사건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Times of India]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도 고등법원이 11세 여아 성추행 사건에서 ‘가슴을 만지고 하의 옷 끈을 푸는 것이 강간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최근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남성이 11세 소녀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끈을 푼 행위가 강간 시도가 아닌 ‘가중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강간 시도’와 ‘준비 행위’를 구분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법원은 “기소한 검찰 측이 범죄가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시도로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강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보다 강한 결단력”이라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인도 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인도 현지 인디라 자이싱 변호사는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강간 준비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소녀가 외딴 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준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인도 내 성범죄 관련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두 남성이 11세 여자 아이를 오토바이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태워서 이동하다 오토바이를 멈추고 소녀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한 명은 소녀를 도랑 아래로 끌고 가 바지 끈을 풀었다.
소녀의 비명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달려오자 가해자들을 도주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