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97건·연평균 59건”
60% 이상 ‘실화 등 부주의’…“불법소각 엄중 처벌”
부주의로 산불 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받아
60% 이상 ‘실화 등 부주의’…“불법소각 엄중 처벌”
부주의로 산불 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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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경북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가 불에 타면서 검게 변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최근 경상권 산불 사태 등 식목일·한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강원도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는 총 297건의 산불이 났다. 매년 평균 59.4건의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산불 원인 중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했다.
불법 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이고, 약 38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9건에 4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발화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도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지원단은 물론 산림·환경·농업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