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벚꽃 필 때까지 올 줄 몰랐다…尹 선고 4일? 11일? [세상&]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와 냉각기 고려하면 금요일 유력
퇴임일 선고하지 않는다면 4월 4·11일만 남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선고후 냉각기를 고려하면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퇴임일에 선고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금요일은 단 두번밖에 남지 않아 헌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장기간 평의를 거듭하는 와중에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한다.

헌재가 지난 27일 이미 정기선고를 열었기 때문에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연이어 나올 가능성은 작다. 4월 10일 또는 17일이 가능한데, 17일은 퇴임 바로 전날이어서 10일일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선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한 달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화요일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했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수요일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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