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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등학생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에 1만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연령 제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1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제한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초등학생(만 13세 미만) 계정에서 오픈채팅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돼있어 초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모든 부모가 자녀의 오픈채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이같은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 3000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현재 카카오톡은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및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서비스 일부 기능의 이용을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보호 조치 기간이 6개월에 제한돼 있어 보다 간단하게 신청하는 반영구적 제재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만 13세 미만 아동은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도 있다.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은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라 이같은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틱톡(TikTok) 역시 미국 기준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이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