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기관 제재시 위탁사 선정 취소 可…금감원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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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불거진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법리 근거 마련에 나선다.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조건 변경 및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하며 변제순위가 낮은 국민연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회수 불능이라는 뒷수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홈플러스 투자 구조와도 무관치 않다.
앞서 지난 2월 한국리테일투자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한국리테일투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투자 관련 지난달 말 기준 선순위 차입금이 남아있어 한국리테일 투자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이중 현재까지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 등 3131억원을 회수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관해 전방위 검사를 하고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나오면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MBK파트너스 등 4개사를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MBK파트너스가 새로 결성한 6호 블라인드펀드에 약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등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에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상당액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은 향후 사회적 논란이 있는 투자행위를 한 운용사는 아예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시 기존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 항목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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