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제때 체류기간 연장못해도 범칙금 면제
![]() |
25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 주차장에서 바라본 주변 산들이 불타고 있다. [경북도]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를 이달 말까지 면제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지역 체류외국인 숫자를 ▷울산 울주군에 1만1448명 ▷경남 하동·산청군에 2116명 ▷경북 영덕군·안동시·영양군·청송군·의성군에 501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다만 법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이같은 지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