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운전중 목줄 안 한 강아지가 ‘훅’ 들어와…“견주가 1000만원 요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시골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주행 중인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치료비만 10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시골길에서 운전자 A씨가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바깥길로 빠져나가나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들어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A씨는 “강아지가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더라. 후유증 이야기까지 하는데 대인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대방은 제가 과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치료하고 수술비를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 과연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주라고 할까?”라며 견주가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보험접수 해주면 치료는 가불금으로 해준다. 그러고 나서 면책을 주장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다. 하지만 강아지는 안된다.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반려동물은 일단 치료하고 소송해서 만약 운전자가 20% 잘못이 있다고 하면 수술비의 20%만 주라고 할 수도 있다”며 “반려동물은 내 가족이니 시골길이라도 차가 완전히 안 다니는 곳도 아니고 견주가 잘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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