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4월 2·3·4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野 주도 처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것을 가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2~4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것을 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423회 국회 임시회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해당 긴급현안질의는 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169명의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이날 운영위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박 위원장은 “동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며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 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관 임시 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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