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기준 피해근로자 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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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의 체불횟수가 피해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햤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월 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산정된다.
기존 상습체불사업주의 정의대로면 이들은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다.
또 임금 등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됐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임금에 대한 구체적 청산 계획을 밝힌 경우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된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로부터 1년이다. 또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우리사주조합(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차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개정됐다.
해당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한다.
또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돼 있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의 업무 범위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조합원 자격과 관련 자격인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