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언론 공지

탄핵 소추 이후 111일만에 선고…1일 오전 재판관 평의 종결·결정

양측에 전자송달·전화통보 마쳐…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헌재 앞 모습 임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만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료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14일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어떤 사법 절차보다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 소추 이후 63일, 91일 만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종결 후 35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가장 길다.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5대3 데드락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로 압축해 심리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자 독재로 가는 첫 단추였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은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은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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