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지방세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사업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9700만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

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박진호 징수과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사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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