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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Yoo Seung Jun OFFICIAL’ 캡처]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유)이 데뷔 28주년을 맞아 남긴 메시지가 병역 기피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가 ‘재회’를 언급하면서다.
유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공해 보겠다며 부모님이 주신 400달러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며 “그때는 어리고 무모했다. 지금은 후회와 아쉬움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직전까지 여러 방송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던 그는, 돌연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즉각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이후 23년간 한국 입국이 불허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지만 끝이 아니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 씨는 승소했지만 실제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현재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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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유 씨의 사례는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입국 허용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모순을 드러낸다. 현행법상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입국은 외교부·법무부의 행정 재량에 의해 좌우 된다는 점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입국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기관은 국민 여론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 씨는 “과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며 꾸준히 입국 의사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유씨의 입국이 공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입국 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 정서와 사회적 수용 가능성까지 고려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