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해도 ‘군통수권자’ 역할 수행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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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더라도 2차 계엄령 선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이 말했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동일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사흘 지난 작년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전으로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계엄 요구 등 부당한 명령엔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김 대행은 국회에도 군 지휘관과 부대에 윤 대통령의 추가 계엄권에 따른 명령이 있더라도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도 비칠 수 있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2차 계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공포심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일각에선 육군이 다수의 부대에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내리는 등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던 시점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
국방부가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정치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으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인데다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군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고비를 넘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더라도 사실상 군통수권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