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메시지…직접 ‘승복’ 언급은 피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과만
‘전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 출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모습. [연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 첫 입장을 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4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선고 이후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였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승복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헌재의 선고에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윤 변호사는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오는 14일 있을 형사재판을 고려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헌재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헌재 심판이 별개인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설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