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의결…오늘 본회의 표결 안한다

민주 “탄핵안 처리 숙고 필요…법사위서 청문회 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4일 회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을 고민해 온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그런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두 방향의 주장과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사위로 돌린다는 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는 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며 “청문회를 열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중하지 않느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재석 187인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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