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옥중서신서 “윤 어게인!” 재출마 요구

재출마 뜻 ‘윤 어게인’ 구호 확산
헌법학자들 “황당한 주장” 일축
“근거없는 선전·소모적 갈등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유튜브 ‘청년의소리TV’ 캡처]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Reset Korea, Yoon Again)”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긴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집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에서 이 문구가 처음으로 공식 등장했는데, 김 전 장관은 7일에도 옥중 서신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며 ‘윤 어게인’을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공개한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에는 위와 같은 문구와 함께 “우리는 정치공작·사기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져내리는 참담한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너무 큰 분노와 실망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애국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통해 자유와 번영, 공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윤 어게인’이라고 끝맺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지난 주말 연 광화문 집회에서도 ‘다시 윤석열’ 같은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법적조항이 없다 ▷5년을 못 채웠으니 5년 단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할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근거없는 선전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에 한 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임기를 못 마치고 퇴임을 했든, 연이어 하거나 간격을 띄우고 하거나 중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며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중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공존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거, 괴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런 식의 가짜뉴스도 퍼지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갈등만을 야기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또한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법 해석은 무리해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 주장은 확산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투표조작 부정선거 윤 어게인’ 등의 수십 개 화환을 보내고,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등의 현수막 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전국 40여개 대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은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서 모여 한남동 관저 앞까지 ‘윤 어게인’ 행진을 진행했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