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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별을 통보했던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은 “교제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