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운행속도 30㎞ 이내 제한, 주차금지 등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확보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립회관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정립회관은 하루 평균 2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요 장애인 복지시설임에도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굽은 도로로 되어 있어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정문 앞 도로는 급경사 구간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정립회관 일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장 조사와 기본설계를 거쳐 광진경찰서와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31일 정립회관 주변 워커힐로 229m, 영화사로20길 105m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신규 지정된 장애인 보호 구역. [광진구 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종점 노면표시와 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설치되며,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도 설치된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차량 주차가 금지되며, 보도 및 보행로를 설치하는 등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의무화된다.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정립회관 보호구역 지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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