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년 거주해도 25~39세 하나은행 저금리 대출 적용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통장’ 2차 판매
34세→39세, 3년 →1년 등 대상 확대


[하나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하나은행은 2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은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맺고 선보인 상품이다. 은행권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이번 2차 공급 통장은 1차보다 가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만 25~34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만 25세부터 39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거주 요건도 경기도 내 ‘지속 3년 혹은 합산 10년’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한 25세~39세 청년이다.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단, 기존 대출(통장대출 포함)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 신청과 가입 대상인지 확인한 뒤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나 ‘My 브랜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상품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는 최초 개설 시 300만원이다. 개설 시점의 신용점수 유지나 상승을 조건으로 연장 시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최장 10년이다. 21일 기준 대출 금리는 경기도와의 협약 금리인 연 3.772%(기준금리신규 COFIX 6개월물)이다. 모든 청년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또한 이 상품은 대출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금 잔액 500만원까지 연 1.95%의 협약 금리가 적용된다. 외화 환전·송금 시 환율우대, 타행 이체, 현금 인출 시 수수료 우대 등 혜택도 있다.

하나은행은 2차 판매 기념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통장을 개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머니클락, 하나머니, 커피쿠폰 등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경기청년 YOUNG 하나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첫 결제를 국내 4대 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 쓸 경우 5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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