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美 관세·제재 영향 주시…자동차운반선 대책 논의할 것”

USTR 새 규제…컨테이너·벌크선 영향 적어  
“해운업 불확실성…국내선사 경영악화 우려”
위기대응펀드 규모 확대·중소선사 특별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의 중국산 선박·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치가 국내 선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컨테이너선의 경우 국내 선사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이 없어 수수료 부과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자동차 운반선은 이번에 수수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 데 따라 추후 ‘해운물류 비상대응반’ 추가 개최를 통해 자세한 선종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연합]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중국 선사·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선박은 순톤수 또는 하역 컨테이너수 기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은 선반 건조국가와 무관하게 선박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우선 국내선사 중에서는 중국산 컨테이너선을 보유한 업체가 없는 만큼 수수료 부과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외 글로벌 선사가 중국산 컨테이너선(1만3000TEU 규모·순톤수 약 7만3000톤 기준)을 통해 미국으로 입항할 때 부과될 입항 수수료는 약 130만달러로 추정됐다. 중국선사가 동일 규모 선박으로 미국에 입항할 때는 약 365만달러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벌크선사들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통상 미국에 입항하는 벌크선의 재화중량톤수는 8만톤 미만인데, 개별 벌크 용량 8만톤 이하에 대해서는 USTR이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수수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는 선종별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2028년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반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 만큼 이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호 관세(25%)가 90일간 유예되고, 기본관세(10%)만 적용되면서 4월 항만 물동량은 3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직·간접적 대미 수출 감소를 비롯해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류기업의 경우 물류비 추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봤다. 미국 내에서 물류창고 매입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인프라 가격 상승, 생산기지 회귀 현상(온쇼어링)이 맞물리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해수부는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과 상황 분석, 업계 협의 등을 통해 상황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소선사를 비롯한 국적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돼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000억원 규모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는 필요 시 선박 전환배치와 공용장치장 확대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의 내륙 물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외물류 자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1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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