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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관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 위반 사례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상 속 위험요인 관련 민원접수 창구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주민 신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405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4997건으로 23% 증가했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신고건은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887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557건 대비 59%나 늘었다.
야당역, 운정역 주변 버스정류소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많아졌다. 운정신도시 인구가 늘면서 유동 인구도 증가하여 주요 역세권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정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는 인도위 주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선 및 횡단보도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시설 5m 이내로 이 구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1분 간격에 한 번씩 신고가 가능해 보다 철저한 주의와 경계가 요구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신고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