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기구 제각각 운영…컨트롤타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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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건설현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며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겪는 건설 현장이 늘고 있다. 최근 부실 공사 논란과 하자 갈등 등도 잇따르고 있어 건설분쟁 조정기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 현장의 갈등을 종합·조정할 수 ‘컨트롤타워’를 갖추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건축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건설·부동산 분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통합위원회에 속한 분쟁별조정위원회로 작동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엔 건설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설분쟁 조정위원회·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정 결과가 나와도 이를 공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아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맹 의원은 “조정기구 간 정보 교류가 미흡해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해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건설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정책·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분쟁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