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예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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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용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지정기간을 3년 연장했다.
대상 지역은 경전선이 지나는 광양역 신역사 주변지역인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 1273필지이며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지정된 뒤 연장돼 2028년 5월 6일까지 재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60㎡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양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광양시장은 의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청 관계자는 “덕례·도월지구는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재지정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순천과 인접한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예정 구역은 오는 2032년 준공 목표로 공동주택(아파트 등) 6000여세대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다.




